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22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법에 대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권리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 등에 무력으로 대응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국경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개정안의 모호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공데일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이번 땅 투기 사태는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당초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언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법안을 소급 적용하진 않기로 결정했다. 소급 적용이 돼야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
지난 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완료했고 올해 2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했고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가하는 내용이다. 불법촬영물 외에도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또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불법촬영 유통을 방지하는 책임자가 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 엿새간 연말 정국을 달궜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릴레이 형태로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안 범여권에 의한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을 통해 6일만에 무력하게 종료했다. ◇ 89시간의 기록…최장기록 갈아치운 윤희숙, 독서하는 법무장관 지난 9일 오후 9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9시 36분에 종료했다. 한 차례 회기 변경과 코로나19 방역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단 시간은 민주당 이용우(1시간 15분) 의원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토론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시간 단독 무대로 끝이 났다. '기저귀 투혼'에도, 당일 자정 정기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것이다. 이 가운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된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조 의원은 "나라를 걱정하고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