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7.5℃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6.8℃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30.1℃
  • 맑음울산 25.1℃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4.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7℃
  • 맑음강화 23.6℃
  • 맑음보은 27.4℃
  • 맑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29.1℃
  • 맑음경주시 31.0℃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선거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 삭제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대법관은 대충 넘어가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이 한 건만으로 선거소송을 끝내야.

누구도 대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물을 위변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공적기관이 제출하는 증거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그런 일이 6.28재검표 현장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1.

어떤 법관이라도 본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증거물의 원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이동환 변호사의 선전에 힘입어서 핵심 증거물로 제출된 4/15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에 대하여 원고측 변호사들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 

“원본인 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없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이 사전에 확인을 했어야 했다.

 

위조 및 변조가 쉬운 디지털 증거물을 채택함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성 여부를 전혀 제크하지 않은 천대엽 대법관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본다.

 

2.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거나,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관행을 미루어 보면

디지털 증거물이 제출되는 경우 수사당국은 지체하지 않고 원본여부를 확인한다.

사본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사본을 갖고 더더욱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처럼 너무 명확한 절차를 몰랐을리는 없었다고 본다.

결국 이같은 천대엽 대법관의 행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모나 협력이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동환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은 원고측이 보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서 피고측(선관위)로부터 재판부에 2020년 8월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법관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증거제시명령’에 따라 법관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원고는 볼 수 없도록 대법관이 협조하였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 즉 법관만 볼 수 있고 원고측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관위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데 공모 내자 협력해 왔다는 점이다.

 

4.

당시 특별2부의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현 행정처장)이 맡고 있었다. 김상환 대법관도 대법원서 디지털 증거물의 원본과 동일성 여부를 분명히 체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디지털 증거물의 원본성 확인은 재판관이나 수사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환 대법관 역시 선관위가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과 동일성 여부를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상환이나 천대엽 대법관은 모두 피고가 위변조본을 제출한 상태에서 재판장이 위변조본을 원본과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활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의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냥 우발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어떻게 재판장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다. 

 

5.

8월 17일, 선관위가 내놓은 문건에 따르면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지만 어ᄄᅠᆫ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적한다.

 

고작 내놓는 것이 중앙선관위 사무편람인데도 그것조차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선관위 사무편함은 종이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송사나 법정 기한 등이 모두 마무리 되었을 때 종이 투표지를 없애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외에 상위법률인 공직선거법 등을 미루어 보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해 버린 것은 그 자체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 법규에 따르면 당선인의 당락의 법적 근거는 '전자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바탕을 두고 당락을 결정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물투표지의 계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선관위 관계자는 당락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선거소송의 기준이 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해 버린 것이다. 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말이다. 

 

6.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4/15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 버린 것은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를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대사에 속하는 선거무표소송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무효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대형 범죄에 속한다. 

 

공무원들은 이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수 있는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 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런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7.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지시한 자가 있을 것이고, 지시받아서 실행에 옮긴자가 있을 것이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선관위측에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실행에 옮겼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체 답하고 있지 않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을 삭제한 황당한 이유(“원본이 너무 귀해서 원본 분실을 걱정해서 삭제했다”)와 함께 그들은 언제 그리고 누가 원본을 삭제해야 했는지를 답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체 8월 17일 서면에서도 삭제 경위와 지휘 계통에 대해 답하고 있지 않다.

 

8. 

이것은 그들이 삭제한 경위나 지휘계통을 밝힐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음을 뜻한다.

 

사실 공무원들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규정을 중시하는데 익숙하다. 그들은 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렇다면 그들이 원본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본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21대총선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것을 감수하기보다는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오리발 작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9.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처럼 “선거결과가 법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원본)으로 판정되는데, 원본을 삭제해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재검표를 추진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대법원이 차일 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측 승소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핵심 증거를 파괴한 범인들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