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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김선동 후보(서울도봉구을)의 변론준비기일이 9월 6일 결정되다"... 김 후보의 선거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도 재검표에 들어가면 특이 사항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 선거데이터 분석결과는 도저히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

1. 

서울도봉구을에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던 김선동 후보의 변론준비기일이

 9월 6일로 결정되었다. ,

 

여기서 말하는 ‘기일’이란 말은 재판관계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재판의 일시를 말한다. 물론 일시에는 장소까지 포함된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 일시는 9월 6일 그리고 장소는 대법원이다.

 

2.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사건에 주장 입증을 하는 것으로 변론준비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변론준비에는 준비서면 제출,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하여 쟁점을 정리한다.

 

주의할 점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3.

민경욱 후보 사례(인천연수구을)을 살펴본다.

2020년 10월 23(금),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다. 민경욱 후보의 경우 5월 7일 소송을 낸 지 5개월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당시 대법원 특별2부는 김상환 대법관이었고, 그 밖에 3인의 대법관은 박상옥, 안철상, 그리고 노정희(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다.

당시 4시간의 격론 끝에 검증기일이나 변론기일 등 기일을 확정하지 못한채 종결되었다.

 

4.

2021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난지 1개월만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지 거의 6개월만에 대법원 1호 대법정에서 변론기일(선거구 무효소송 재판)이 열렸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28일에서야 비로소 검증기일(즉 재검표, 실제로는 재개표)가 있었고, 여기서 엄청난 4.15불법부정선거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18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할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은 정확하게 총 124건이다.

이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만 재개표가 끝나고 검증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다.

 

5.

21대 총선에서 도봉구을의 경우에는 민주당 오기형(5만1,756표, 53.01%) 대 김선동(4만 4,554표, 45.63%)이었다. 민주당 오기형 후보가 7,202표차이(7.4%)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도봉구을의 선거결과를 깊숙이 들여다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일어났던 특이한 현상이 도봉구을에서도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이 일어났다고 본다.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선동 후보가 당일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였다. (-1.66%)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물로 미루어 보면 당일투표에서도 조작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동(통합당)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 (+21.68%)

대규모 조작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다.

 

놀랍게도 도봉구을 투표자들은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교차투표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도 관내사전투표보다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외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하였다.

 

예를 들어, 관사전투표의 경우 두 후보 격차는 +20.27%,이다.

반면에 관외사전투표 격차는 +26.39%이다.

 

요컨대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해서 접전 지역에서 야당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하였던 것과 같은 전형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대법원이 변론준비기일 이후에 얼마나 시간을 끌 것인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끌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무튼 김선동 후보의 재검표에서는 또 어떤 기이한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4.15총선과 6.28재검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4.15불법부정선거는 강한 의혹이나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자 팩트라는 점이다. 

 

관룐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날이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