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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징계 집행정지신청 남발 차단"…'윤석열 방지법' 발의하는 정청래

정청래, '윤석열 방지법'으로 명명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처분으로 본안소송 승리 방지 목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재발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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