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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욱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시신 소각', 단언적 표현으로 심려 끼쳐"

국감서 軍발표 관련 질의에 언급...일각 “北주장 수용 아니냐” 비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군이 지난달 이번 사건을 발표하며 “북한이 이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시신을 소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북한 측 주장을 국방수장이 그대로 수용하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서 장관은 “지적한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군은 “시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했다. 서 장관도 사살 사건 발표 당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신 소각의 정황 증거 중 하나로 “40분 동안 불빛이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바로 다음 날(25일) “(이씨를) 사격한 후 수색하였으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방역 비상 대책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자 입장이 난처해졌다. 사살은 했지만 시신을 소각하지는 않았다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여권에서 “국방부 발표가 섣불렀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북한의 통지서 내용을 보니 우리 군의 첩보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했고, 군 내부에서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우리 군 첩보를 다시 꿰맞추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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