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

  • 등록 2021.02.09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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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판례 확인 등 법리 검토했으나 혐의 인정 어려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징계를 의결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검은 8일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윤 총장의 지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 측은 "업무자료를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다 사찰이라고 하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내용 등이 있었다.


한편 대검 감찰부의 관련 수사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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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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