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비판 앞장선 정의당 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폭로에 "절차상 실수" 해명

2021.01.29 16:09:45

"해고 급하게 통보…자정 넘어 퇴근, 오전 7시 출근 요구" 주장
류호정 측 "사실 아니다…당사자와 원만히 문제 해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9일 전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류 의원은 게임회사에 다니던 중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권고사직을 당했던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업들의 부당해고 문제를 앞장서 비판해왔다.

 

논란이 일자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류호정 의원이 의원실 비서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했다"며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며 "사실상 왕따 조치다.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본 입장문은 전(前) 비서님과 상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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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hoon.lee@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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