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상법 개정의 진짜 의도 ...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 등록 2020.09.24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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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개념 모호…목적을 가지고 남용될 수 있어"
"언론의 공적 책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백유림 기자 admin@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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