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검찰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2020.09.01 17:21:20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재판에…"자본시장질서 교란·투자자 이익 무시"
검찰 "객관적 증거 명백하고 국민적 의혹 커…사법적 판단 필요"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 또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온 전례가 깨지는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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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Lee 기자 editor.03@g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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