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도가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20일(현지시간) 나왔다. 마켓 로스쿨이 지난 5일부터 12일 미국의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대법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 조사에서 60%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다. 법원이 보수적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조사 당시에는 56%가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은 36%에 불과했다. CNN은 "이번 조사는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통적으로 미국인은 백악관이나 의회보다 대법원에 높은 신뢰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CNN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38%,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18%였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다수 의견으로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시행, 상당한 혼란이 발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원은 1
작년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목사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 그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목사의 항소로 올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벌금이 50만원으로 감경됐다. 지난해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허용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9일 "철저한 정치적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평택지청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원 전 의원은 "단 한 사람도 고소·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떨이 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다"며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언급,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서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했다. 원 전 의원은 "후진적인 정치보복, 표적 수사를 근절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상식적 국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서 제기된 유력한 증거는, “사전투표지의 상당수가 프린터물이 아니라 인쇄물이란 것이다. " 이것은 단순한 ‘합리적 의심’ 정도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라고 참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언하고 있다. 2. 일반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쇄전문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본다. 수십년간 인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라면 육안만으로도 인쇄물인지 프린터물인지를 변별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출처: IT백화점 인쇄전문가들은 특수한 돋보기인 루페 혹은 루뻬(Lupe)라는 인쇄용 확대기를 휴대하고 다닌다. 가격도 저렴하고(1만원 내외) 배율도 10배, 15배, 30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 뿐만아니라 앞으로 사전투표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막강한 무기가 바로 루뻬라는 ‘인쇄용 확대기’다 첫째, 돋보기 보다 성능이 훨씬 나은 확대기이다. 둘째, 루뻬는 인쇄 이후에 종이 위에 인쇄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 검사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육안 15배 확대 30대 확대 출처: 네이버 블로그(사물의비밀) 이처럼 루페(확대기)를 사용하면 인쇄된 물체의 표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5배율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한 제기한 2020년 5월 7일 소가 413일 만에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2부로,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이번 재검표의 핵심 포인트를 6월 27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정리한다. 1.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또한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2.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이후에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텍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3월 25일(목), 국회에서 가진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저자이자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교수 모임'(전교모)의 공동회장인 최원목 이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우선 한국 언론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들이 극우주의자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제임스최, 윤홍, 배다르크, 이정선, 박희연, 김학민, 이제봉, 강준용, 박주현, 도태우, 종이.... 6,300명 전국 교수모임 회원들이 극우주의자들입니까? 서울대학교만 200여분 교수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할 것 없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배는 선거의 공정성이 필수 전제요건입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지적됐으니 검증하라는 성명서를 네번이나 발표하고 교수대표들이 거리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 도둑질까지 계급 이념투쟁으로 합리화하며 자기 진영 감싸주기로 일관하니 더 큰 부패와 무능으로 확산되기 일쑤입니다. 그러고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는 415총선 조직적 부정선거의 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