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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 양산을 재검표에서 나온 여러 증거물들이 말해주는 것. 그러나 조재연 대법관 생각은 크게 달라.

조재연 대법관은 인쇄전문가도 프린터전문가도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표를 처리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ㅏ당연히 감증목록에 포함해야

1.

양산을은 다른 접전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고,

특히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조작이 심했던 곳이다.

 

김두관 후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나동연 후보를 눌렀던 곳이 양산을 지역구다.

 

2.

아직 구체적인 사진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양산을 상황도 아주 심각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김상환 대법관 이전에 법원행정처장이란 요직을 지낸 조재연 대법관(6.28 인천연수을 대법원 조서를 엉망진창으로 작성한 장본인)이 주심으로 이번 재검표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불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3.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이 보낸 10시 30분 무렵의 급보는 이번 재검표가 어떤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출처: 김미영 페북

 

"[URGENT] 조금 전 오늘 울산 재검표에 참여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분은 지난 번 인천 재검에도 참관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 지난 번 인천보다 더 충격적인 이상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예 절단이 덜 된 투표지(우리는 샴쌍둥이 투표지라 부릅니다)와 타원형 인주로 찍힌 표가 대규모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1인이 와서 이 모든 표가 유효인 것으로 판결하고 19장만 이상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4. 

또 다른 메시지에서 김미영 원장의 주장은 계속된다.

 

"조재연 대법관은 이력이 독특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문재인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일 뿐 아니라 상고를 나와 은행에 근무하다 고시에 합격, 판사를 몇 년 했지만 부장판사 이력도 없이 변호사로 지내다가 문재인 당선과 함께 전격적으로 대법관과 법원 최요직인 법원행정처장이 된 인물입니다.

 

더구나 조재연 대법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금 선관위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을 재검에 나왔던 윤상화 변호사고 대륙아주 소속입니다. 조해주가 상임위원장이 될 때 같이 중앙선관위원이 되었던 이승택 변호사도 대륙아주 출신입니다.

 

최악의 트랩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양산을 지역구는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수 상황을 보인 곳입니다.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5. 

조재연 대법관은 6.28인천연수을 대법원 조서에서 재검표를 축소, 왜곡, 인멸에 해당할 정도로 수준이하의 대법원 검증조서로 사건을 왜곡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가 양산을 재검표를 축소 왜곡할 의향이 갖고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관위측(피고)측은 조재연 대법관이 근무했던 대륙아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천연수을 대법원 검증조서가 그렇다면, 사진 등의 자료가 알려진 바가 없는 양산을의 경우 조서는 더욱 더 왜곡과 축소가 심할 것으로 본다.

 

6.

그런데 이번 양산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은

규격 투표용지의 무게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측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물론 조재연 대법관의 완강한 거부 즉, 무게를 잴 수 없다는 억지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 정식으로 감정목록에 포함될 수 없었다.

 

아주 애석한 일이다.

무게를 측정한 전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수검표 중산에 재판연구관인 부장판사에게 인쇄전문가분이 잠깐 부탁하여 사전투표지 길이를 재고 정밀저울로 무게를 재었습니다.

크기는 100mmX150mm가 나왔습니다.

무게는 264g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평량 100g 용지라면 150g이 나와야 합니다

인쇄전문가 분, '평량 150짜리 모조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7.

결국 선거법상 규정된 투표용지의 규격용지는 100g 모조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150g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쇄전문가들은 중국에서 100g 모조지는 통상 한국의 150g 모조지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증언이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인천연수을처럼 대규모(거의 전무) 투표지가 사전에 인쇄되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관이 의지만 있다면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실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검증으로 미루어서 시간을 더 벌자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78.

현장 중계를 통해 민경욱 전 의원은 위조투표지로 보이는 이상한 투표지 출현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자석투표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

가로세로가 찢긴 투표지, 찢어진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인 투표지,

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이 들어간 투표지, 가로로 세로로 찝어진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

 

8.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것일까?

프린터에서 출력한 사전투표지가 아니라 인쇄기를 돌려서 뽑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대거 투입한 명백한 증거가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