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Emiliano Bar, Alcatraz, San Francisco, USA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5.18왜곡 처벌법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74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발의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위헌성(違憲性) 지적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역사 왜곡 처벌법은 신문 그 밖에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공연물의 전시 기타 공연한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5·18에 관한 일체의 이견(異見)을 봉쇄하고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역사 왜곡 처벌법은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행위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발표도 틀릴 수 있는데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식이니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가 질식된 전체주의 체제와 다름없다.
‘5·18 특별법’은 5·18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검찰에게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사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고,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조사위에 사실상 강제수사권과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셈이 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
5·18 민주화운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등 우리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도리어 퇴색될 것이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다수 의석의 힘만 믿고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역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 계도하는 것이 바로 5·18 정신이다.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2020. 10. 2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