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천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천226건, 신규 거래가 9만8천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천226건)의 경우 월세는 8천152건(21.9%)으로, 전세 2만9천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9만8천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천973건)로,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48.5%)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
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전세 가뭄’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셋값이 증가하자, 상승률을 낮추던 매매가격까지 급등해서 악순환 현실화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법을 이어서 공급 부족인 임대시장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근본적인 해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하여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3주와 동일하게 상승했으나, 경기도와 비수도권 지역은 상승 폭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파트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가격에도 상승 추세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측정된 아파트 매물 가격은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 관련 법으로 인해서, 전셋값을 조절하는 대신,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