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또 드러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4일 자 지면을 통해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가입 업체에 과거 1년간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문의해 전날(3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지서에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작년 8월 6일 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적시됐다. 공수처가 조회를 요청한 이유로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3번째다. 마이니치신문은 서울지국을 통해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가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된 것은 '성과'를 내세운 한국 정부와 '의례'(儀禮)에 집착한 일본 정부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한국 정부가 물밑 접촉 과정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문 대통령과 1시간 가량 회담한 점을 들어 일본 측에 같은 대응을 요구하며 공식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 방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예우 외에 문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가 방일 성과로 염두에 둔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단행한 반도체 소재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철회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일한 다른 나라 정상과 같은 수준의 짧은 회담을 주장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특별대우'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상회담 개최 전제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모종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일본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端島) 등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사실상 왜곡했다는 사실이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조사로 재확인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본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공식 채택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내용의 실사 보고서가 이날 오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일본이 작년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군함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 3명이 이 시설을 시찰한 결과 일본이 한국인 등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60쪽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보고서는 1910년 이후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 '전체 역사'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일본의 관점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19
도쿄올림픽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이다. 원인으로는 한일 정상회담 성격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가장 크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정상회담, 나아가 일정한 성과가 예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의례적·형식적인 정상회담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비치고 있다. 결국 이번 주 중 한일 양국의 담판이 예상된다. ◇ 靑 "성과 있어야" vs 日 "15분정도 회담"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 나아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첫 회담 개최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최근 양국은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과 있는 회담'을 강조하는 한국과 '형식적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일본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일 샅바싸움은 씨름을 하기 위
개막을 51일 앞두고도 이렇게 시끄럽고, 여전히 불투명하며, 선수들이 소외된 올림픽은 예전에 없었다. 올림픽 역사상 전염병 때문에 1년 연기된 도쿄하계올림픽은 여러 비판에도 귀를 막고 7월 23일 개막을 향해 돌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일본 정부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발효한 긴급 사태를 이달 20일까지 다시 연장한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취소·재연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은 최대 80%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겠다며 강행 의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일본 경제계 인사와 도쿄올림픽 후원사이자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 나서 올림픽 취소를 촉구했지만, IOC와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올림픽 성공 개최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 "우리의 임무는 올림픽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조직하는 것"이라고 존재 의미를 강조한 IOC도 마찬가지다. IOC 고위 관계자들이 한술 더 떠 "일본 긴급 사태에도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것이다"(존 코츠 IOC 부위원장 겸 도쿄올림픽 조정위원장), "'아마겟돈'(지구 종말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한 도쿄올림픽은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8개국이 회원국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주도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로,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非)아시아권 국가들이 한목소리를 낸 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13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한국 정부 주도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태평양 연안국 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종로경찰서장이 2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 간부가 '윤미향 장학금'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기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경무관)과 이규환 종로경찰서장(총경)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방문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 인권교육 등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학생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발언을 한 기동대장에게 지나친 처벌보다 교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기동본부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했으며, 전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소속 모 기동단의 기동대장 A 경정은 지난 16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농성장에 방한용품 등을 반입하려는 시민을 막아 농성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A 경정은 "(물품을) 갖다주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세요"라고 방한 용품 반입을 저지했다. "이 학생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며 시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과 관련해 강제해산 등 "적절한 대응"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을 묻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오염수 처분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는) 연좌데모가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측이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연좌농성 '철거'(강제해산)와 주변 경비체제 강화 등 적절한 대응을 한국 정부와 경찰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공관의 안전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긴급 농성을 선포했다. 이들은 농성 3일 차인 18일의 기자회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