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천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천226건, 신규 거래가 9만8천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천226건)의 경우 월세는 8천152건(21.9%)으로, 전세 2만9천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9만8천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천973건)로,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48.5%)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
우리나라 청년 1인가구가 9평 남짓한 월셋방에 살면서 매달 월세 31만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청년(30세 미만) 1인가구는 실제주거비로 월평균 31만5천534원을 지출했다. 이는 청년 1인가구 가운데 보증금이 있는 일반적인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실제주거비는 월세와 기타의제주거비 등 매달 주택임차료 명목으로 지출하는 돈인데, 기타의제주거비는 비중이 작아 사실상 월세 지출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증부 월세 기준으로 집계한 청년 1인가구의 주거용 전용 면적은 평균 29.93㎡(9.1평)이었다. 이는 정부가 정한 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14㎡·4.2평)의 2배를 조금 넘지만, 전체 보증부 월세에 주거하는 전체 1인가구의 주거 면적(보증부 월세 기준 35.22㎡·10.7평)보다는 좁은 수준이다. 청년 1인가구가 보증금 없는 월세에 사는 경우 주거용 전용 면적은 평균 24.74㎡(7.5평)로 집계됐다. 이외 전세를 사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용 전용 면적은 평균 36.04㎡(10.9평), 자가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는 평균 57.66㎡(17.4평)였다.
최장 40년 동안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함으로써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일괄 적용)로 전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10가구 중 8가구는 연 소득이 3천만원을 넘지 않고 10가구 중 4가구는 월세로 산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8일 발표했다. 그동안 발표한 주거, 고용, 소득·소비·자산, 건강·복지 등 주요 영역별 1인가구 통계를 종합·정리한 자료다. ◇ 1인가구 비중 30%…10가구 중 8가구 연소득 3천만원 미만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614만8천 가구다. 전체 가구(2천34만3천)의 30.2%에 달한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27.2%) 이후 줄곧 상승세다. 여자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는 30~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0가구 중 6가구(60.8%)가 취업 상태다. 50~64세, 30대, 40대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다. 하지만 1인가구의 연 소득은 평균 2천116만원(월 176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이다. 이전소득(공적·사적) 비중이 22.2%로 전체 가구(8.4%) 대비 약 2.6배 수준이다.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돈의 비중이 크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방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1,154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만큼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으며, 10명 중 6명이 임대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서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과 자가거주자들의 75.2%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들은 67.9%가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월세 임차인들은 5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의 설문조사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대다수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나타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월세 임차인들의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30대에서 40대 임차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전세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를 다른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보다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직방 관계자들은 “새 임대차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상가 임대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차인이 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이를 임대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6·17대책이 나온 지 2개월이 지나면서 집값 안정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장담하기는 이르다. 7·10대책과 8·4대책 등 후속대책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 정책당국에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 수도권 '갭투자' 진정…경기·인천 급등세 꺾여 6·17대책은 서울 외곽 지역의 갭투자를 잡는 데는 일단 성공한 모습이다. 17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최근까지 2개월 동안(6월 15일∼8월 10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1.25% 상승했다. 서울은 0.50% 올랐고, 경기는 1.82%, 인천은 0.65% 각각 상승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올해 들어 6·17대책 발표 직전(6월 15일)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5.53%를 기록했는데, 대책 이후 2개월 동안 1.82% 상승하며 상승폭이 다소 누그러졌다. 올해 들어 6·17대책 전까지 집값이 크게 뛰었던 군포시(9.12%), 수원시(14.21%), 안산 단원구(10.21%)의 경우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정부 정책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키고 대신에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8월 5일, 공병호TV가 방송한 "노후를 망가뜨리다"는 방송을 보고 정용진 님이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바로 이 의견에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세와 월세 그리고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용진 님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전세는 쉽게 임차인은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겨두고 그 기간동안에 그 방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목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임차인이 나가는 날까지 은행 이자로 이익을 남겼는데 어느 순간 부터 저금리 행진으로 몇천만원하는 집값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전세를 해봤자 은행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기때문에 차라리 보증금 얼마 받고 월세를 받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희망을 갖고 큰돈이 들어도 전세를 장만하면 그 기간동안 돈을 모을수 있고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그리고 내집마련의 서민들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부동산 3법은 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