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장방관은 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소마 히로마사(相馬弘尙)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성화 봉송 루트를 나타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소마 총괄공사를 통해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에 대해 "객관적 표기를 한 것이라고 조직위가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림픽 헌장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역할과 사명으로서 스포츠 선수를 정치적·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올림픽 헌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올림픽 헌장 관련 발언은 한국의 대권 주자들이 독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면제를 인정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가면제 범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일본)와 상호 간 민사 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도 체결한 바 없어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면제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강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