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결백을 강조하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기소"…수사에 불만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진사퇴·직무배제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피고인' 오명에도 자진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
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