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들, 13살 때 대치동 세대주?…아내는 위장전입 의혹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날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며 세대주로 등록됐으나 같은 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2007년 2월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2월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대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며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 Hoon Lee 기자
- 2021-01-1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