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명시적으로 받게 돼 있다"며 "원칙과 기본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으나, 한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장관은 소형 원자로(SRM)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현재 사용되는 중수로·경수로 원전과는 다른,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원전이고 우리나라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전은 폐기물 등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