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앞둔 인천 학교인권조례…반발 여론 잠재울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개념을 넓혀 교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교인권조례가 인천에서 조만간 입법 예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 구제에 대한 절차, 인권 교육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비롯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포함된다. 이 조례에서의 학교 구성원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뜻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9년부터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에는 조례 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주로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토대로 한 반박이 이어졌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성별·종교·나이·임신·출산·성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나 경기도 조례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문제시됐다. 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