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정의당은 처벌 대상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산업재해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약 302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원료와 제조물로 야기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피해 대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
- Hoon Lee 기자
- 2021-01-06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