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정의당은 처벌 대상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산업재해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약 302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원료와 제조물로 야기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피해 대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
정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내일 보건 당국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과 함께 구매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간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1000만명 분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2000만명 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에 3천만명 분 이상의 백신 확보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한 백신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백신 제조사 10곳 중 6곳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해왔다. 정부가 이미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사노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 6개 사로 추정된다. 중국 업체 4곳의 백신은 정부의 협상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선진국이 중국 제약사 백신을 구매 대상에서 제외했고, 안전성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일괄 지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 7월1차 지원을 받은 특수 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 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예상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