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 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명시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전교조 법률 대리 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이중 10명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될 경우 대립적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