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어디로 가라고?' 레지던스 주거용 불가 방침에 업계 반발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즉 레지던스에 대해 숙박업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결국 용도변경을 할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
- Hoon Lee 기자
- 2021-02-18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