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또한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란 생각이 들어 국민청원을 작
성범죄자와 살인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재학생 A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올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능욕'을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 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A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음성 녹음 파일 등도 공개했다. 지인능욕이란 지인의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A씨는 신상공개 이후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내가 맞다"면서도 "그 외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에 휘말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7월8일 오후 11시경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누른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빌려준 적도 있긴 하다.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