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최대 징역 3년…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