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차원…14일 900여명 가석방
정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조기 가석방 한다.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에 앞서 실시되는 조기 가석방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기 가석방까지 더하면 1월 가석방 인원은 평소 인원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 Hoon Lee 기자
- 2021-01-13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