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1년짜리 한시 부동산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1년짜리 한시 대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에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올림픽 블루' 정책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30개들이 달걀 한 판 가격이 다시 6천 원을 넘었고, 서민들 주요 먹거리인 치킨과 햄버거 가격도 올랐다. 자동차와 보일러 같은 공산품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다음 주 정부 발표를 앞둔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도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강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 달걀·치킨·햄버거·콜라·죽…연말연시 가격 인상 도미노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6일 기준 달걀 한 판(30개·특란) 평균 소매가격은 6천40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4.6% 올랐다. 5천 원대를 간신히 유지하던 달걀 가격은 이달 9일 6천93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6천 원대를 넘었다.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AI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충남도와 세종시는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지역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보유세, 건보료 등 인하 논쟁과 맞물려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커졌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를 위한 보유세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달 23일 공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속도조절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내년 주택 공시가격, 올해 집값 상승률 이상 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국내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탈리아,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정재현 팀장의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월평균 국내 15∼29세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158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유형별로는 취업준비·구직형 77만8천명, 비구직형 50만7천명, 육아·가사 등 돌봄가사형 15만6천명, 진학준비형 9만2천명, 질병장애형 5만3천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관련 통계가 있는 2008년부터 여성의 니트족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지만, 2017년부터 비슷해지다가 작년부터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니트족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의·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만 15∼29세 청년을 니트족으로 규정한다. 국내에서는 취업 의지조차 없이 그냥 쉬는 청년층을 니트족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OECD 기준에 따르면 학원을 다니는 취업 준비생이나 재수생 등도 니트족에 포함된다.
연금 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연금재정 상태를 검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해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며 연금제도를 개선하거나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이날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진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
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 논란이 되고 있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한다.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 연령·보유공제 최대한 받으면 80만원선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29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charg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올해 종부세 94만7천명에 5조7천억원 부과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