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이 23일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발단이 됐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MB(이명박) 정권때 국정을 기획하고 홍보하던 실세"라며 박 전 의원을 사실상 지목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탄핵 사과'에 잘했다며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면서 "자숙하고 MB 면회나 열심히 다녀라"라고 공격했다. 박 전 의원이 패널로 출연했던 종편 프로그램도 거론하며 "MB정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망발을 하자, 오히려 토론상대방 유시민이 'MB가 노무현에 대해 정치보복을 할 이유는 없었다'고 바로 잡아준 일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박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답글'을 올려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면 정치 선배의 고언이라 여기고 달게 받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드린다"며 "후배 책 잡는 일 하시지 말고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구심이 되어 주시라"고 맞받았다. 박 전 의원은 "(홍 의원이) 오래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마치 저의 기획인 것처럼 얘기하신 적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엥겔 위원장은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은 수 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상기시키며, “이 법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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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1 미국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비토권을 행사해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추정된 국방수권법안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국가 안보 조항들을 빼놓고, 참전 용사들과 미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정권이 추구하고 있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통신품위법의 제230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외신들의 자체 검열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230조에 대해서 “온라인에 거짓 해외 정보들을 유포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은 “미 국방수권법안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미국 적대 세력을 대항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은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총사령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사 명령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였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중 ‘횡령 혐의'만 언급하며 무죄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