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채용한 국가·지방직(소방·경찰관 포함)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이전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정원은 8만 6000명인 것에 비해 현 정부에 늘어난 공무원은 총 9만명 이상으로 과거 20년간 늘어난 정원보다 현 정부때만 4000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과거 20년 동안 공무원은 연 평균 4300명 채용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3년동안 연 평균 3만명 이상 공무원을 채용했다. 이는 현 정부의 연 평균 신규 채용 규모가 과거 20년 동안의 연 평균 채용 규모의 7배 이상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공무원 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이 증가한 만큼 정부 조직도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기구가 늘면 규제도 늘어나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건비·연금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을 확정 받으면서 대통령 특별사면의 선결조건이 충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초 이명박·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부진 속에 생활자금 마련과 집값 급등, 전세난, ‘영끌’, ‘빚투’로 대표되는 주식투자 열풍까지 겹친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이 2019년 말에 비해 100조원 넘게 불어났다. 한 해 가계대출이 1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처음으로,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00조5000억원 폭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 규모다. 또한 직전 최대치인 지난 2016년(68조8000억원) 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포함)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지난해 말 잔액은 각각 721조9000억원, 266조원으로 1년 사이 68조3000억원, 32조4000억원씩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15년(70조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규모이며, 기타대출은 사상 최대 증가 기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폭증한 건 집값 상승 등에 따른 주택 영끌·패닉바잉(공황구매) 열풍에 신종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탈모,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후유증 증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환자의 임상적 후유증에 대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연구에 따른 중간발표이다. 이에 따르면, 확진 후 3개월 뒤에는 탈모와 운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 많이 발견됐고, 확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방대본은 “일부 환자에서는 폐 기능 저하가 보였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회복하는 형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확진 후 퇴원한 환자들의 폐 CT를 관찰한 결과 확진 후 3개월이 된 시점에서는 폐 염증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호전되었으나 일부에서는 폐섬유화도 발견됐다”고 했다. 연구진은 또한 “정신과적 후유증으로 우울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에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 증상 및 지속기간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심판은 다음 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맥코넬 상원 대표가 공식적으로 상원 탄핵심판 조기착수 요청을 거절한다는 의미이다. 맥코넬은 "전례에 비춰볼 때,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탄핵심판을 주관하는 규칙, 절차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세 차례 했지만, 각각 83일, 37일, 21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탄핵 표결에 따른 성명서에 작성했다. 이어 맥코넬은"상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되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최종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도 1월 20일 취임이 대통령직의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은 바이든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 1월 19일까지 휴회기간이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1. 조선일보의 전 주필이자 현 칼럼니스트의 글은 인기가 있다. 좀 뜸하지만 오랫 세월동안 그는 <조선일보>의 간판급 논객이었다. 그의 글을 좋아하기에 [공병호TV]에서도 가끔 칼럼 전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며칠 전에 김동길 명예교수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청자 분이 댓글을 남겼다. ”아마도 그 시청자 분이 생각하는 미국 대선과 김 교수님이 생각하는 미국 대선이 달랐던 모양이다. 선거의 정직성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댓글로 남겼다.“ 2. 1월 12일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칼럼] 한국 좌파정권과 미국 우파정권의 동거는 끝났다“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젊은 날에는 오랫동안 워싱턴에 체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라는 점을 궁금하게 여겼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글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췌하고 이견을 정리해 본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난동 사건을 보면서 트럼프 노선과 문재인 노선이 묘하게 교차하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을 분열시켜 극단적 대립 구도로 이끌어 그 갈등 구조에서 맹목적인 지지 세력을 구축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하원 민주당원들은 13일 232대 197의 표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공화당원 10명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두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미국 대통령 사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난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이어진 내란을 트럼프가 선동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딱 일주일 만에 이뤄졌고, 2019년 12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번째 탄핵안을 가결한 지 13개월 만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국가를 상대로 반란과 무장 항쟁을 선동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그는 떠나야 한다.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항변 기회도 없이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고 국가를 분열시킨다며 탄핵안에 반대했다. 증인과 전문가의 증언 등 위원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을 주요 절차 없이 진행된 이번 탄핵 가결에 대해 공화당은 추후 탄핵의 기준을 낮추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본 채널은 V
대법원은 오늘 14일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대적으로 호황을 본 업체가 피해를 본 업체와 이익을 자발적으로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총리는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응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바깥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