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26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깊숙이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또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으며,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이 여직원은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