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계양구청 전경</strong><br>
[인천시 계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gongdaily.com/data/photos/20220833/art_16607179426608_dfc8ab.jpg)
인천 계양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 기관 간부로 채용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양구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사무국장으로 셀프 취업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계양구청 4급 공무원이었다가 지난해 말 퇴직한 A씨는 지난 6월 계양구 산하 '인재양성교육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A씨는 계양구청 재직 당시 이 재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했다. 이 재단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계양구의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업무 취급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데 엄격히 심사해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A씨의 채용으로 계양구가 해당 재단을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hong@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