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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지는 전·월세 비용 부담에 임대차 주거 여건도 열악해졌다

서울 임대차 계약, 신규가 갱신보다 월세 비중 높고 면적 작아

 

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천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천226건, 신규 거래가 9만8천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천226건)의 경우 월세는 8천152건(21.9%)으로, 전세 2만9천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9만8천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천973건)로,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48.5%)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천994만원에서 작년 12월 4억8천965만원으로 1년 새 1억971만원(28.9%)이나 뛰었다. 같은 기간 평균 월세가는 97만원에서 107만원으로 10만원(10.3%) 올랐다.

 

 

아울러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6∼11월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 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산출됐다.

 

거래 유형별 평균 주택 면적은 갱신 65.7㎡, 신규 50.4㎡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 면적의 평균이 신규 계약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 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여 수석연구원은 또 "계약을 갱신한 기존 임차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면서 "집주인 거주 등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고, 올해 7월 말 이후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R114 통계 기준으로 경기·인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12만9천94가구에서 올해 14만9천262가구로 2만여가구 늘어난다. 같은 기간 서울은 3만2천12가구에서 2만520가구로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아파트 임차 가구는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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