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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오산시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 검증조서 발표. 극도로 편향적인 특별1부의 재검표 진행에도 불구하고 검증조서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

오산시 재검표가 파행으로 끝났음에도 불구. 대법원 특별1부가 공개한 감정목적물 증거물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충분히 증언해 주고 있다

1.

10월 29일 오산시 지역 재검표는 결국 원고측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재검표에 비해서 대법원 특별1부(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가 담당한 재판은 유독 편향성이 도드라졌다.

대법관인지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편향적이었다. 

 

당시 재검표가 진행되면서 원고인 최윤희 후보 스스로 "대법원의 편향적인 재검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원고측 변호인단이 받아들인 결과가 '보이콧'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보이콧 같은 총강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선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재검표에서 원고측이 재판 진행 중에 보이콧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제독의 군인정신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법관들의 이그러진 자화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2.

파행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을 전후해서 재검표 이후에 재판장이 내놓은 ‘대법원 검증조서’가 나온 모양이다. 이를 박주현 변호사가 일부 공개하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오산시 재검표의 실상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재검표 장에서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지를 대법관들은 유효표 처리하였다. .특히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 8장까지도 유효표 처리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것이 '보이콧'을 촉발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출처: 대법원 검증조서(박주현 변호사 제공)

 

사전투표용지는 엡손프린터로 출력되어 투표인에게 교부된다. 그 다음에 투표인이 사전투표용지에 기표도장(만년도장)을 찍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전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프린터된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도 붉은색 기표도장이 위에 찍힐 수는 없다.

 

또한 ‘서보구’라는 기독자유통일당 후보의 이름이 검정색이어야 하는데 붉은색이 나온 것은 인쇄 과정에서 특정 색깔 데이터가 실종되면서 검정색이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엡슨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4.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되는 기표도장은 규격 기표도장(직경 0.7mm)을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이상한 기표인은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표도장을 찍은 증거로 보인다.

공직자선거법은 규격 기표도장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규격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 처리할 것을 명하고 있다.

 

5. 

 

정상적인 사전투표소에서, 정상적인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투표인이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라 볼 수 없다.

 

6. 

 

투표인 가운데 이처럼 찢어진 사전투표용지를 받은 이후에 기표도장을 찍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사전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라는 이야기다. 사전투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가 재검표 장에 등장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15총선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 어느 시점에서 대량 투입된 증거로 보인다. 

 

5. 

 

일명 자석투표지다.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로 출력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하가 절단된다. 롤용지를 사용하는 엡슨프린터의 출력물은 절대로 상하가 붙을 수 없다. 

그런데 투표지 상하가 서로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인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발견된 것은 그 자체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6. 

 

사전투표소에서 훼손되고 테이프가 부착된 사전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도장을 찍을 투표인은 없을 것이다. 결국 사전투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라는 이야기다. 4.15총선이 끝난 이후 어느 시점에서 위조투표지가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다. 

 

7. 

 

인쇄용 잉크나 토너가 뭍은 것으로 보인다. 엡손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할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증거물에 해당한다. 

 

결국 오산시 재검표에 대한 대법원 검증조서를 상세히 볼 기회가 없었지만,

대법원이 제공한 대표적인 감정목적물 사진들만으로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재검표 현장에서 특별1부에 속한 대법관들은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지를 유효표 처리하였다. 그들이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서 확보한 감정목적물이 이 정도이니까 선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은 혹자가 말하는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차원의 '부정선거' 증거물에

해당한다. 

 

한 지역구 선거구에서만 이 정도이니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가 이 지경인데도 침묵하는 사회는 이미 정의와 합법이란 관점에서 죽은 사회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