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만약 주요 20개국(G20)도 같은 합의를 도출한다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여유가 있어 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7에서 합의된 내용의 콘셉트를 보면 한국 세수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 수준이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높다.
G7 재무장관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국의 법인세율 조정은 없을 전망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익률 최소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이익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 합의 내용 역시 아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 기업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G7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에서도 같은 합의가 나와야 한국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국은 이달 말 IMF 총회에서 합의를 도출할 경우 해당 합의를 다음 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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