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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LH의혹, 검찰이 원천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시민들이 '어 어'하는 사이,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6대 중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 불가, 그렇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는 가라는 의문 제기

1.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해 한창 열띤 논의가 전개될 때, 양식있는 사람들은 지배권력이

형사법 체제를 뜯어고쳐 버리면, 앞으로 누가 거대악을 수사할 수 있는 가를 크게 걱정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업에 분주해서 이것 저것 따져보기도 전에 지배권력의 권력구조 개편이 보통 시민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해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중수처 신설 추진 등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

LH의혹사건으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전체 LH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의 8개 신도시 땅 투기의혹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맡기면 그래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이럼 딱한 사정에 대해 다들 쉬쉬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솔직하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

 

4.

조응천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상이 하나씩 시민들도 자세한 내막을

모른채 바뀌어 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조응천 의원의 지적은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LH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응천 의원의 지적은 조금도 과정된 것이 아니다.

 

5.

조응천 의원은 추가적으로 이런 설명을 내놓는다.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여당 내에서도 소신 발언을 서슴치 않아왔던 조응천 의원은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이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

 

조응천 의원의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양식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 온 것이 사실이다.

 

7.

결국은 현재의 지배권력이 자신들의 목표에 걸맞추어서 무리하게 형사법 체계를 뒤흔든 결과에 대한 비용청구서를 국민들이 받아보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이 정도의 대규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의한 신속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어ᄄᅠᇂ게 이 땅에서 거악을 제어할 수 있는 가라는 강한 의문을 갖게 된다.

 

퇴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적처럼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8.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이 제대로 밝려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드물 것이다.

 

결국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거 때까지 조사하는 시늉만 보이고 시간을 질질 끌어서

결국은 흐지부지하게 만들 의사를 갖고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나라가 어떻게 바꿔었는지 그리고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주시하는 사건도 이 정도로 적당히 처리한다면, 지배권력의 핵심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릴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