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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제외

시민재해도 10인 미만 소상공인·면적 1천㎡ 미만 업소 제외
정의당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까워" 법안 후퇴 맹비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정의당은 처벌 대상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산업재해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포함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약 302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원료와 제조물로 야기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피해 대상을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하도급 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용역·도급·위탁 등으로 정리했다.

다만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백혜련 의원은 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 관련 예산 지원 의무를 신설한 내용도 있다"며 "(합의된 안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그곳에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경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소위는 국민을 배반했다. 오늘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기업살인 방조법에 가깝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국민을 대변하는지 드러났다. 죽어가는 국민이 아닌 죽는시늉하는 재계를 대변하는 양당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심상정 의원도 "경영자가 빠져나갈 구멍에 공무원 처벌을 삭제하면 차 떼고 포 떼고 뭘 가지고 생명을 지킬 것이냐"며 "부처별로 재계 민원이 반영되고 소원수리를 하는 식으로 법안이 심의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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