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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표현의 자유’는 괜찮을까… 다양한 역사 허용불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내일부터 형사처벌
자유와 민주위한 광주 항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민주주의 역사 보존을 위한 전체주의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를 내일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강대 최진석 명예교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문제인 정권에서 전반적으로 민주와 자유가 퇴보한다는 기분을 갖고 있었다. 광주 항쟁은 좁게 전두환과 싸운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5·18을 정치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일 수 있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 막히기 시작한다.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에 강제적인 법이 개입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판명된 역사라고 해도, 그 역사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시점과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이설과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한편,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이야기를 꺼내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없겠는지 물었다”고 전했다. 이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내와 국외에서까지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과연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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