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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법원, 투표지 이미지파일 공개 결정 ...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의 중요한 발걸음

8일, 대법원 대전시 중구 선관위원회에 이미지 파일 제출 명령,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다루어온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

 

1. 

21대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 황운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울산지방경찰청장)가 출마한 대전중구이다.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결정된 곳 가운데 하나다. 

 

5월 12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낙선자인 미래통합당의 이은권(초선 의원)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황운하의 당선 무효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다.”

 

2.

이은권 후보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사건번호 2020수23)을 제출한 청구 취지(“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대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총선이 끝난 이후, 공병호TV와 바실리아TV가 일정한 가정 하에 대전중구 선거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석연치 않은 승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3.

그런데 대법원이 대전 중구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은 최초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보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15일, 유튜브 채널 [파트너HS TV]가 “[대법원 결정] 국회의원님들 밤에 잠은 오나요? 이제 양심선언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4.

대법원 결정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 원고 이은권 후보가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사건번호 2020수5059)에 대하여, 대법원 제1부는 10월 8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이 이미지 파일”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각 투표용지는 개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미지 스캔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고 선거분류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된다. 개표가 끝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이미지파일을 사무실 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

 

6.

투표지이미지파일을 한 장씩 포렌식을 하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다. 조작하는 일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투표지이미지파일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대전중구 선거구에서 원 이은권이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보면 된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7. 

(1) 2020년 4월 15일 투표용지 개표 시점의 투표용지

(2) 투표용지의 보전을 마친 2020년 5월 중순경의 투표용지

(3) 2020년 9월 현재 법원에 증거 보전괸 표 사이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투표용지 개표 시점의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여 (1) (2) (3) 시점의 표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여야만 이 사건의 재검표가 의미가 있다.

 

만약 위 표들이 서로 다르다면 재검표는 의미가 없고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곧바로 무표가 되므로 반드시 개표 당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현재 보전된 표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함

 

8.

총선 선거 조작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 온 사람들은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중앙선관위측에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이미징파일(사진파일)은 투표당시 투표지를 이미지 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파일로, 이 이미징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대조하면 부정의혹은 금새 규명될 수 있다. 4.15총선의 선거조작 의혹을 푸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소송 당사자들은 줄곧 이 이미징 파일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미징파일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법원 또한 증거보전 신청 과정에서 이미지 파일의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에 국한된 결정이긴 하지만 대법원 제1부가 ’투표지이미지파일‘ 제출을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령한 것은 선거부정 문제를 밝히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일보를 내딛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무엇이든 본질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리라는 낙관론을 갖고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일이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준 중대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