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정당투표 덮다" 변론다운 변론 한 번 없이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소송, 원고 기각.

  • 등록 2023.06.16 2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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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천대엽 조재연 등의 판결은 "득표수 조작이 밝혀진 선거조차도 재판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언. 사실상 한국에서 득표수 증감(사전투표 조작) 선거라도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을 뜻함.

"대법관들에게서 공정한 선거재판을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6월 15일, 대법원(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이 재판이 가진 의미는 대규모로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사전투표 조작 선거)가 확인되더라도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을 뜻한다. 특히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데이터(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증거물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뜻한다.

 

 

2. 

대법관들의 논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민경욱 전 후보의 선거재판과 마찬가지 논리를 사용하였다. 

원고측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후보별 득표수 조작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마치 인천 연수을 사례의 판결물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 같다. 대법관들이 얼마나 엉텅리 주장을 펼쳤는지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둔다. 통계학이 말하는 대수의 법칙(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선거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표 1> 반과학적 사실(대규모의 사전투표 증감)을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문

 

3. 

2020년 4.15총선에서 정당투표의 경우 차이값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한 증감작업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더불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게 사전투표 증가를, 미래한국당, 기독자유통일당 등에게 사전투표 감소를 행한 정당별 득표수 분포도

 

<그림 2> 2016총선(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0 값을 중심으로 분포) vs 2020총선(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준 더불어시민당은 플로스 쪽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긴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편향된 정당별 득표수 분포

 

4.

2020년 4.15정당 투표 결과를 분석해서 얼마만큼 득표수를 이동시켰는지에 대한 서울 3군데(관악구-종로구-서초구)와 지방 4군데(부산해운대구-대구수성구-인천계양구-광주북구)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조작을 행하지 않은 선거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미래한국당 사례 뿐이다.

 

<표1> 관악구-종로구-서초구 분석결과: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40%(서초구 25%)를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줌. 국민의 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50%를 열린민주당에게 더해줌.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득표수 증감) 증거물

<표2> 해운대구-수성구-인천계양구-광주북구 분석결과: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25%(부산해운대), 대구수성구(15%), 인천계양구(30%)를 더불어시민당에게 더해줌. 광주광역시 북구는 미래한국당 사전투표 득표수 감소 작업이 없었음.

 

<표3> 관악구(사전투표 조작) vs 광주북구(사전투표 조작 없었음)

 

<표4> 서초구(사전투표 조작) vs 광주북구(사전투표 조작 없었음)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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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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