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변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자격지심이 아니냐. 상호 간 유착이 없는 한 그런 태도를 보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전 의원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라'고 했다"면서 "(이에 대해 제가) '저게 지금 동료의원에 대해 무슨 태도냐'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 의원은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소위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며 검수완박 반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4조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고 유상범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소위를 시작, 검수완박법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30여 분만에 정회한 뒤 오후 5시께 회의를 재개한 법사위는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20일 오후 다시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공방으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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