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그런데 1월 11일, 오후 4:12 무렵 <조선일보>가 속보로 전하는 소식은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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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16세로...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외국민 투표소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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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즉 정당 가입 연령 조정과 재외국민 투표소 추가 설치)은 모두 집권 여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임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6일 공병호TV는 재외국민선거에 관해서 ”재외국민투표 개정안 /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다.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영구집권(장기집권)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선거법을 차근차근 바꿔어서 합법적으로
선거를 훔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재외국민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등은 모두 조작 천국에 해당한다.“
4.
결국 여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질 수 있는 사전선거, 거소투표, 선상투표, 우편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에서 선거인수를 대폭 늘리기 위한 제도개편작업을 추진할 것을 예상하였다.
3.9대선을 불과 60여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외국민투표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5.
공병호TV는 2021년 7월 15일 방송에서 시스템전문가 K씨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분석결과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특히 이 방송은 재외국민투표에서 전산조작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출처: 공병호TV
“21대 총선에서 왜, 사전에 등록된 재외국민등재에서 나타난 숫자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재외국민 선거인수(유권자수) 사이에 무려 7만명이 늘었는가?”
예를 들어,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유권자 확정명부에는 6만 6,402명이 등록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개표결과 유권자수는 14만 6,289명이다.
두 숫자 사이에는 무려 7만 3,247명 차이가 있ㄷ가.
인천연수구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유권자 확정명부는 458명인데 반해서,
선관위 발표 개표결과 유권자수는 852명이다. 무려 394명의 차이가 있다.
6.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서 ‘확정된 유권자수’는 선거 전과 후에 변경될 수 없는 숫자다.
결국 유령투표수가 상당수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렇게 불투명한 재외국민투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보다도 오히려
재외국민투표자수를 늘리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그냥 투표장에 가면 선거를 할 수 있단 말인가?”(가능한 일이 아니다.)
“확정된 유권자와 선관위의 개표 결과 유권자수와 다른 일들이 중앙선관위 공식 데이터에 숱하게 찾아낼 수 있다.”
7.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공한 시스템전문가 K씨는 딱 잘라서 말한다.
“전산조작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8.
결국 이렇게 권력을 쥔 사람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거관련 제도들을 차근차근 법제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선거다.
선거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나아가 특정 정치집단이 합법적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룸(여지)를 넓히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 공정한 선거결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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