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4.15총선 무결성 문제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밝혀온 주요국 해외동포들로
구성된 국제구국연대(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9대선이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입장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선거법규, 이것만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1. 선거절차의 '단순화'가 답이다!
(1)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범죄행위는 시기별로 선거 전, 선거 중,
선거 후에, 그리고 선거 중의 경우만 하더라도 선거운동, 투표, 개표의
단계에서 각각 자행될 수 있다.
(2) 선거 전에 자행되는 여론조작에서부터 선거 후에 자행되는 증거조작
또는 증거인멸은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바와 같거니와, 투표 및 개표
단계에서 자행되는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속임수(tricks) 또는
사기(fraud)는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3) 이하, 지난 4.15총선에서 중앙선거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투.개표 단계에서의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그러나
치명적인 속임수 또는 사기의 사례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명 '선거절차의 단순화' 대책으로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한' '불필요한' 절차를 단순화 함으로서 속임수와 사기의
여지를 없애는 한편, 결과적으로 막대한 경비절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대책이다.
2. '전자통합선거인명부' 및 '관외사전투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1) '관내' 사전투표제도는 투표율 제고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응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외' 사전투표제도는 그럴만한
여하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관외사전투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의 전자적 중앙통제
즉, '전자통합선거인명부'라는 이름의 사실상 중앙전자선거인명부가
필수이다. 왜냐하면, 실물선거인명부가 투표소 현장에 없기 때문에
선거인의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전자적으로 중앙에 조회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3) 실물선거인명부가 투표소 현장에 없다는 것은, (a)중앙에서
전자적으로 '유령투표지'를 제조하고, (b)그 수 만큼의 실물투표지를
사후에 지역선관위에서 위조하여, (c)개표를 위해 보관 중인
투표지투표함에 '표얹기(stuffing)'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4) 특별히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굳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서
(공선법 제158조3항), 실물투표지 위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4.15총선에서 발생한 바, (a)1백5십만여 장으로 추정되는
유령투표지의 유령 우편배송과 (b)투표함보관소에서 '표얹기'를 했음이
명백한 온갖 '위조실물투표지'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c)이런 까닭에
심지어는 거주하는 유권자 또는 선거인 수보다 투표지 수가 더 많이
나온 경우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6) 또한,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에 앞서
- 그가 본투표에서 이중투표를 할 수 없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토록"
함으로서(공선법 제158조3항),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투표용지 상의
QR코드에 담을 수 있게 하고 있다.
(7) 요컨대, (a)전자통합선거인명부는 현장실물선거인명부로 대체해야
하며, (b)관외사전투표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3. 개표는, 투표 마감 후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로 해야 한다!
(1)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현장실물선거인명부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a)유령투표지 제조의 여지가 없어지고, (b)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지발급기'가 별도로 필요 없으며, (c)따라서 법으로
금지된 QR코드(공선법 제151조6항)를 사용할 일도 그럴 명분도
없어진다.
(2) 개표는, 본투표 마감 후 곧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그리
하면 (a)현장실물선거인명부에 날인한 선거인 수와, (b)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에서 절취한 일련번호지 수를, (c)투표함에 있는
투표지 수와 3각대조 함으로서, 투표지 수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3) 단, 관내사전투표의 경우에는 (a)지역선관위의 투표함보관소 현장에서,
(b)본투표 당일 본투표마감시각에 맞춰 개표를 완료함으로서, 전체
개표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4) 물론, 개표는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해야 한다. 4.15총선에서
사용된 소위 '투표지분류기'는 사실상 전자개표기로서, 충남
부여지역개표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a)프로그램 조작으로 얼마든지
분류조작 또는 계수조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투표지분류기에 장착함으로서 (b)선거인의
기표정보와 QR코드에 입힌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외부에 유출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5) 요컨대, (a)개표는 반드시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로 해야 하며,
혹여 무슨 핑게를 내세워 (b)전자개표 또는 전자투표를 시도할 경우에는
기필코 저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투표함 봉인은, 반드시 특수봉인지에 관리번호를 입혀 사용해야 한다!
(1)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온갖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공선법 제179조1항), 예컨대 일명 '배춧잎투표지' 또는
'형상복원투표지'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재검표를 대비하여 봉인을
뜯고- '투표지발급기'에서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외부 인쇄소에서
인쇄된- 위조한 투표지로 '표바꿔치기'를 했거나 추가로 '표얹기'를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다시 말하면, 투표함 봉인을 뜯은 시점이 개표 이전이건 재검표
이전이건 간에 확실한 것은 '봉인지를 뜯었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4.15선거부정의 핵심적 단서는 봉인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4.15총선에서 봉인(sealing)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투표함의 보안 즉, 투표함의 소속을 식별하기 위한 스틱커에는
일련번호를 넣었으나, 투표함의 내용물인 투표지의 보안을 위해서
투표함의 양측 걸쇠와 투표지투입구를 봉한 봉인지에는 -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들의 서명만 받아 넣고- 반드시
요구되는 관리번호(control number)를 넣지 않았다고 한다.
(4) 그런데다, 개표에 앞서 행하는 투표함의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봉인지에 서명한 사전투표참관인 본인들이 하지 않고 개표참관인들이
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는가?
(5) 요컨대, 봉인은 (a)'손을 대면 흔적이 남는(tamper-evident)'
특수봉인지를 사용하되, (b)반드시 관리번호를 넣어야 하며, (c)이는
투표 후의 봉인은 물론 개표 후 또는 재검표 후의 봉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절차이다.
5. 정권교체의 관건은 선거의 무결성이며, 선거의 무결성은 다분히 디테일에
달려있다!
(1) 선관위가 지난 4.15총선을 통해 축적한 선거부정 또는 선거범죄의
노우하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여 오는 3.9대선에서 집권여당을
위해 기여하리라는 시나리오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일 것이다.
(2) 따라서, 지금 야당 또는 야권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챙겨야 할
과제는 정권교체의 구체적 열쇠인 부정선거방지대책이며, 특별히
선거법규 안에 숨어있는 속임수에 대한 법적 실무적 방지책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November 25, 2021
Contact: Kyung B. Lee, Spokesperson
hrnkcanada928@gmail.com
"We care, we pray, and we act. In action, we point out, petition and pro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