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미리 세금을 확인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정식 고지서 발송 전인 이날 종부세 납부 예정액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예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납부액 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과 일산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작년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는 500만원 넘게 나왔다"며 "새로 취득한 주택도 아닌데 왜 다섯 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냐"고 적었다.
또 다른 종부세 대상자인 B씨는 "올해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 대비 4배가 넘는 종부세가 나왔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서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C씨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 대비 5배 넘게 올랐으니 내년 만기 이후 월세를 50% 인상하려고 한다"고 썼다.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에 의뢰해 조세불복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위헌 소송을 차례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1주택에 수년 이상 살았고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감면돼서 그리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나오지 않나', '다주택자라면 집을 팔지 않는 대신 종부세를 내기로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에 그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이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도 줄줄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천379만원에서 올해 8천834만원으로 161.4% 뛰어오른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천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mskw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