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발 배춧잎 투표지 위조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법원이 역사상 초유의 편파성과 위법성을 보이다

  • 등록 2021.09.04 0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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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소에서 확보된 감정목적물 가운데 상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제5호 이른바 배춧잎 사전투표지이다. 대법원이 원고측의 등사 및 열람요구에 응한 것이 위조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6월 28일, 인천연수을 재검표 장에서 확보된 이상한 투표지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다.

 

7월 3일에 원고측에 의해 등사 및 열람 신청이 있었지만,  두 달 가까이 대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원고측에게 매우 중요한

증거를 등사 및 열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2.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대법원 측은 8월 30일, 원고측 변호사에게

등사 및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다. 마침 8월 30일인 3번째 재검표인 영등포을 검증기일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민경욱 원고측을 대표해서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가 대법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의 작성자인 홍동연 법원사무관이 들고온 감정목적물은

어떤 봉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 참고로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조재연 특별2부 대법관과

함께 검증조서에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3. 

당황스런 상황을 만난 이동환 변호사는 "감정목적물은 봉인해서 보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홍동연 법원사무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재검표 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대법원으로 옮겨진 감정목적물이 전혀 봉인이 되지 않은 채

법원 사무관의 손에 들려진 채 원고측 변호사들에게 전달된 것은 그 자체가 놀라움이었다.

 

왜냐하면 감정목적물은 반드시 봉인되어야 하고, 등사 및 열람시 봉인 해제 절차는 등사 및 열람 신청자 입회 하에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봉인이 해제된 상태는 곧바로 누구든지 감정목적물에 위변조를 시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동환 변호사는 "봉인이 해제된 감정목적물은 증거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한다. 

 

4.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홍동연 법원사무관에 의해 원고측에 제공된 배춧잎 투표지가 '가짜' 혹은 

'위조'된 것이란 사실이다.  연수을에서 발견된  원본은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표면이 얼룩덜룩했을 뿐만 아니라 쭈글쭈글하였다.

뿐만 아니라 큐알코드 부분은 농도가 짙은 잉크가 차고 넘친 상태였기 때문에

표면에 잉크가 뭉친 상태였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는 자신이 견본으로 만든 두 가지 가운데서

오른쪽에 가까웠다고 한다.

 

출처: 바실리아TV

 

5. 

배춧잎 투표지 원본에 대한 증언은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 미디어A의 옥은호 대표, 김영철 예비역 공군중장 그리고 40년 경력의 인쇄전문가 증언들이 모두 일치한다. 얼룩덜룩한 것은 찢어진 비레대표 투표용지가 기계에 걸려있다가 지역구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생기는 인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한다.

 

그런데 대법원 관계자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 엡슨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한 가짜 배춧잎 투표지는  아래와 같이 밋밋하다. 그리고 엡슨 프린터는 양옆에 2mm 구역이 잉크가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인쇄될 수 없다. 아마도 위조한 사람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가로가 좀 넓은 용지를 사용해서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 즉, 하단 초록색 비례대표 용지가 왼쪽으로 바짝붙은 것을 구현한 다음, 다소 가로가 넓은 용지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양옆을 가위 등으로 자른 다음에  원고측에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출처: 바실리아TV

 

6.

대법원 관계자는 큰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이같은 행동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치명적인 약점임을 아는 사람들이 "프린터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를 무리하게 만든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대법원이 증거물(감정목적물)을 위조한 다음 이를 원고측에 제공한 것은 우리 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검찰 수사에 의해서 조재연 대법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어느 선까지 위조 투표지 제작에 간여되었는지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감정목적물 5호가 인멸되었거나 아니면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6월 28일 재검표장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를 통해서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대법원은 처음에는 배춧잎 투표지를 공개함이 없이 곧바로 감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엡슨 프린터로 조작한 조악한 배춧잎 투표지를 근거로, 인쇄되지도 않았고 평량도 100그램으로 정상 사전투표지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을 것이다.

 

7.

이제 우리는 대법원이 대법관이 증거물의 위조에 간여하고 이렇게 위조된 증거물은 원고측에 제공하는 이상한 나라와 이상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 검찰 수사가 조속한 시간 내에 시작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되었다. 

 

사실 대법원에 의한 배춧잎 투표지 위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 행위에 속한다. 이것은 단순히 법원의 실무자 선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 역시 어떻게 이같은 가짜 배춧잎 투표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었는 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에 선관위 측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응한 것이라 하면 그것 또한 밝혀야 할 것이다.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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