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5시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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