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를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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