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 속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탈원전 핵심 성과로 꼽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30일 그 법적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
◇ 감사 발표→고발→대대적 압수수색…'논란 속 수사 속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라거나 '산업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 문구를 감사 결과 문건에 넣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반발을 뒤로 한 채 지난해 10월 22일 검찰에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 12명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감사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관할인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2주 만인 지난해 11월 5일 산업부·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채 전 장관 등 주거지·사무실 내 서류와 휴대전화 통화 명세 등도 확보해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하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검토했다.
◇ '자료 530건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수사 결과가 먼저 나온 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감사원 감사 방해 등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무원 A(53)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2019년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그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삭제 자료 제목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문건도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법원은 3명 중 1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2명을 구속·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는 해당 사건은 8월 17일 3차 공판 준비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구속됐던 피고인 2명은 보석으로 석방돼, 3명 모두 불구속 상태다.
◇ 윤석열 전 총장 징계·백운규 영장기각에 한때 동력 '흔들'
수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변곡점으로 삐걱대기 시작했다.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한 윤석열 전 총장이 한때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흔들리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게 당시 검찰 내부 분위기였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지난 2월 대전지법 오세용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에 논리적 의문점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관 별개 의견도 인용돼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대한 엄격한 구성 요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정중동 속 법리 검토…채희봉·백운규·정재훈 기소
전열을 정비한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청와대 윗선' 채희봉 전 비서관을 직접 겨눴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 등으로부터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 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을 하게 했다"는 취지의 내부 진술과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과 공모해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으로부터 그 의사와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게 했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나아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데 정 사장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천481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정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사장 등 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