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제대로 재검표를 할 의지를 갖고는 있는 것일까?"... 샘플 100장을 선택해서 우선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 등록 2021.06.26 0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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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즈음하여 선거소송대리인들이 발표한 입장문은 재검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향후 계획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즈음하여

선거소송대리인들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첫 번째로 민경욱 前 의원 지역 재검표 진행

 

○ 작년 5월 소 제기 후 413일 만의 재검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총선 직후 전국 약 130개 선거구에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무효소송 사건 중 처음으로 인천 연수구을 지역(원고: 민경욱 前 의원)을 대상으로 재검표가 2021. 6. 28. 09:30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었다가 낙선한 원고 민경욱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2020. 5. 7.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소 제기 후 180일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늑장 등으로 이제야 재검표를 진행됩니다.

 

기일 외 증거조사에 해당하는 재검표는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4인 전원(주심대법관 천대엽)의 주재하에 원·피고 대리인들, 재판부에서 사전 허가한 참관인 및 증거조사방법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작년 5월부터 봉인 상태로 보전된 투표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등 관련 자료의 봉인을 풀고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 민경욱 측 대리인들은 석동현, 권오용,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유정화, 이동환, 문수정, 김모둠 변호사 등이며 이들은 각기 소속 법인이 다름에도, 작년 소 제기 당시부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 외인부대 연합군 식으로 1년 넘게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매달려 왔습니다.

 

○ 이번 선거소송 재검표의 이유와 목적은 과거 선거소송(당선무효소송) 재검표의 그것과 완전 다릅니다.

과거의 총선에서 간혹 진행된 당선무효소송 재검표는 당선자와 낙선자 간 근소한 표차로 인해 투표지 중 유·무효 표의 재판정과 수개표 방식으로 다시 표를 계수하는 절차에 그쳤다면,

 

이번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은 투·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QR코드 사용이나 투표지 봉인 불량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히 사전투표 부분과 관련하여 벌어진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디지털 조작, 유령표 투입 등 불법행위의 요소 때문에 전국의 130여 개 지역에서 대량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검표를 함에 있어 단순히 육안으로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를 확인하고 표를 다시 세어보는 절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에 앞서

 

① 보전된 투표지 실물들이 작년 4. 15. 개표 당일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지와 동일한지(개표 당일의 전자 개표지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일에 생성될 이미지 파일의 비교)

 

② 전체 투표지의 평균 약 40%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지가 실제로 투표장에서 부여된 것인지(사전투표지마다 각각 일련번호가 부여, 인쇄된 QR코드의 번호를 전수조사)

 

③ 불법 투입된 유령 투표지는 없는지(지질, 인쇄, 잉크 상태 등 투표지 성상조사로 확인)

등을 확인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QR코드 전수조사의 필요성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비롯하여 작년 4·15 총선 후 전국 130여 개 지역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이유는,

 

그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 4. 15. 당일 투표는 야당 후보가 이겼으나 4. 10. ~ 11. 이틀 사이의 사전투표에서는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등, 같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4~5일 간격으로 먼저 치러진 사전투표의 결과가 4. 15. 당일 투표의 결과와는 전혀 동떨어진 통계적 특이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수구을 지역의 민경욱 前 의원도 당연히 당일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3,357표를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6,251표를 져서 총 2,894표 차이로 예상치 못한 낙선을 당했는바, 그러한 결과의 적법성을 믿기 힘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인천의 서울 강남구에 해당하는 연수구 을구 주민 중 사전투표한 인원 45,605명 중 20%가 넘는 9,436명이 휴일인 토요일이 포함된 사전투표 기간에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인천 시내의 다른 곳에 가서 사전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점입니다. 이는 완전히 상식에 반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무효 사건의 재검표의 주된 목적은, 과거 선거소송처럼 단순히 몇 장 혹은 몇십 장의 유·무효 논란 소지가 있는 투표지의 판정과 계수 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전투표 결과의 특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 방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지에만 인쇄된 QR코드가 있기에 분석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보존된 투표지 실물이 과연 실제 유권자들이 작년 4. 15. 당시 사전투표일과 당일투표일에 실제 투표한 투표지들이 완벽하게 맞는지를 육안심사가 아니라 디지털적 수단으로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통상적인 재검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작년 소 제기 이후 수없이 절규하듯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재검표에서 사전투표지 중 후보자 별로 100매씩 샘플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비치고 있으나, 원고 소송대리인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므로 재검표 당일에는 사전투표지의 전수조사와 작년도 이미지 파일과의 대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 임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의 입장

이 사건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 선관위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원고 한 사람의 선거 당락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단순히 재판의 승패를 떠나 대한민국 법 제도의 근간 중 하나인 선거제도에 관해, 작년 4·15 총선 직후 전국 130개 지역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선거 관련 부정의 의혹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남김없이 해소하고, 그 공명성 여부를 법에 보장된 선거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치르게 될 전국 단위 선거에 관한 부정선거 시비 요인을 막아보자는 일념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것을 위한 핵심이자 정점에 있는 절차가 바로, 다가오는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의 기일 외 증거조사, 즉 “재검표”절차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을 1년 넘도록 과도하게 지연시킨 데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으며,

 

그나마 소를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말 어렵게 재검표가 열리게 된 만큼 소송 성격이나 목적상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원고 측에서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투표지 이미지 파일 및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 비교에 대해,

 

대법원이 국민들의 헌법상 참정권(선거권)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 여태까지의 방어적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 전망과 향후 계획

원고 소송대리인들은 대법원에서 이번 6. 28. 재검표 당일 “기일 외 증거조사”의 본질에 맞게 재검표에 앞서 원고가 요구한 투표지의 무결성·동일성 확인 절차를 선행한다면, 투·개표 과정에서의 원리적 선거 조작 부분, 즉 부정행위 증거들이 상당 부분 확인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그 선거 조작의 방법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대리인들은 재검표에 이어 향후 열리게 될 대법원 변론기일에서 4·15 총선 연수구을 지역의 선거 부정의 이유를 입증해낼 것입니다.

 

아울러 4·15 총선 당시 다른 선거구 지역에서도 인천 연수구을과 동종 유사한 원리로 선거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므로, 이 점 또한 백일하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2021. 6. 24.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동현 외 일동

 

 

 

공병호 기자 bhgong@go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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