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재판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송 시장 등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들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쓰이는 데는 동의했지만, 검찰의 입증하려는 혐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 실장 측도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수사 막바지에 기소된 이 실장은 첫 공판에서 기록 검토 미비를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하자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시장은 하명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주요 피고인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그가 선거 공약을 수립하고 본선에서 김 전 울산시장을 앞설 수 있도록 도왔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또 청와대 인사들이 비위 첩보를 황 의원이 청장으로 있던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박형빈 기자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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